종합소득세
개인이 1년간 생기는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이 생기는 소득에 대해 세법상 정해진 범위에 소득이 포함이 된다면 소득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이자소득, 사업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모두 합한 금액에 대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개인사업자의 경우 1년에 1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과세기간 - 전년도 1월 1일 ~ 12월 31일
신고 기간 - 5월 1일 ~ 31일
과세표준
1,200만 원 이하 - 6%
1,200만원 ~ 4,600만 원 - 15%
4,600만원 ~ 8,800만 원 - 24%
8,800만원 ~ 1억 5,000만 원 - 35%
1억 5,000만원 ~ 3억 원 - 38%
3억원 ~ 5억 원 - 40%
5억원 ~ 10억 원 - 42%
10억원 초가 - 45%
매출 - 경비(월세, 물건값, 인건비, 공과금, 임대료, 운송료 등) = 수익
수익 x 세금비율 = 최종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수익 생겼다고 하면 1,000만원 x 6% = 60만 원
그럼 1,000만 원을 벌었을 때 내야 하는 세금은 6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과세표준으로만 봤을 때는 만약 3,500만원을 벌었을때 15%니까 3,500만원 x 15% = 5,250,000원
간단히 봤을때는 이렇게 계산을 생각하시겠지만 이렇지 않습니다.
7,500만 원을 벌었다 치면 우선 1,200만 원에 대한 과세 + 1,200천만 원~46,000천만 원(3,400만 원)에 대한 과세 + 4,600만원~8,800(2,900만 원)만원에 대한 과세, 이렇게 더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1,200 x 6% + 3,400 x 15% + 2,900만원 x 24%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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