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 2022. 7. 25. 14:33

법인세율 계산방법 및 납부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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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법인이 벌어들인 금액에 대한 세금입니다. 소득에 대한 과세는 두 가지로, 개인소득세(소득세)와 법인소득세(법인세)가 있습니다.

 

법인세 신고일자 및 납부일자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법인세액을 신고 및 납부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법인은 12월 말 결산법인입니다.

12월 말 결산법인 - 3월 31일까지

3월 말 결산법인 - 6월 30일까지

6월 말 결산법인 - 9월 30일까지

9월 말 결산법인 - 12월 31일까지

법인세율

과세표준

(익금 총액 - 순금 총액)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 = 과세표준

 

영리법인

2억 이하 - 10% - 

2억 ~ 2,000억 - 20% (누진공제 2,000만 원)

200억 ~ 3,000억 - 22% (누진공제 42,000만 원)

3,000억 초과 - 25% (누진공제 942,000만 원)

법인세 계산방법

1억 기준 - 10%만 적용해서 1,000만 원

3억 기준 - 20% 적용하고 누진공제 빼면 됩니다.

예) 5억 x 20% - 2,000만 원 = 8,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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