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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법인이 벌어들인 금액에 대한 세금입니다. 소득에 대한 과세는 두 가지로, 개인소득세(소득세)와 법인소득세(법인세)가 있습니다.
법인세 신고일자 및 납부일자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법인세액을 신고 및 납부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법인은 12월 말 결산법인입니다.
12월 말 결산법인 - 3월 31일까지
3월 말 결산법인 - 6월 30일까지
6월 말 결산법인 - 9월 30일까지
9월 말 결산법인 - 12월 31일까지
법인세율
과세표준
(익금 총액 - 순금 총액)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 = 과세표준
영리법인
2억 이하 - 10% -
2억 ~ 2,000억 - 20% (누진공제 2,000만 원)
200억 ~ 3,000억 - 22% (누진공제 42,000만 원)
3,000억 초과 - 25% (누진공제 942,000만 원)
법인세 계산방법
1억 기준 - 10%만 적용해서 1,000만 원
3억 기준 - 20% 적용하고 누진공제 빼면 됩니다.
예) 5억 x 20% - 2,000만 원 = 8,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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