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공제
과세표준
1,200만 원 이하 - 6%
1,200만 원 ~ 4,600만 원 - 15%
4,600만 원 ~ 8,800만 원 - 24%
8,800만 원 ~ 1억 5,000만 원 - 35%
1억 5,000만원 ~ 3억 원 - 38%
3억 원 ~ 5억 원 - 40%
5억 원 ~ 10억 원 - 42%
10억 원 초가 - 45%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율 및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 개인이 1년간 생기는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이 생기는 소득에 대해 세법상 정해진 범위에 소득이 포함이 된다면 소득세를 부과해야 합니
hot-issues.tistory.com
위처럼 계산을 하려면 소득이 높은 사람은 계산이 번거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진공제를 활용해 편하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누진공제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세율을 적용시키고, 불필요하게 부과된 세금을 제외시키는 방식입니다.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 도입됐으며 미리 제외될 세금을 계산해두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를 제외해 주는 방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의 계산이 더 수월해집니다.
누진공제 계산법
1,200만 원 이하 - 6% -
1,200만원 ~ 4,600만 원 - 15% - (누진공제 108만 원)
4,600만 원 ~ 8,800만 원 - 24% - (누진공제 522만 원)
8,800만 원 ~ 1억 5,000만 원 - 35% - (누진공제 1,490만 원)
1억 5,000만 원 ~ 3억 원 - 38% - (누진공제 1,940만 원)
3억 원 ~ 5억 원 - 40% - (누진공제 2,540만 원)
5억 원 ~ 10억 원 - 42% - (누진공제 3,540만 원)
예) 3,000만 원이 나왔다고 하면 3,000만 원(수익) x 15%(세율) - 108만 원(누진공제) = 342만 원(내야 할 세금)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하면 됩니다.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금값 하락 원인 (0) | 2022.07.26 |
---|---|
법인세율 계산방법 및 납부기한 (0) | 2022.07.25 |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율 및 종합소득세란 (0) | 2022.07.21 |
어음 이란? 어음 종류? (0) | 2022.07.20 |
CMA 계좌란? CMA 종류 (0) | 2022.07.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