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10월 코로나 방역조치로 인해 마스크 착용이 법적 의무로 정해졌습니다. 1월 30일 기나긴 시간을 끝으로 정부는 지표 충족 여부와 해외 상황 검토하여,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를 시행하였습니다. 허나 해제가 아니라 권고이며 부분 부분 지정된 장소는 마스크 착용의무화가 되어 있는데요. 마스크 해제 과연 어디까지 허용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크 전면 해제 이유
1. 환자 발생 안정화
2. 위중증 사망자 발생 감소
3.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3가지 지표가 참고치 달성
4. 고위험군 면역 획득 지표 항목 중 동절기 추가접종률 또한 1.13을 기점으로 참고치 달성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1). 의료기관 약국
2). 대형마트에 있는 약국
3). 병원 등 의무시설 내 헬스장
4). 병원등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의 탈의실
5). 감염취약시설(입소형 시설),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 장애인복지 시설
6).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복도, 휴게실 등 공용 공간
7). 대중교통수단탑승중 (버스, 택시, 철도, 도시철도, 도선, 여객선, 항공기 등)
8). 유치원 학교 학원 통학차량
위와 같은 곳에서는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 원칙적으로는 착용입니다.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
1).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
2). 마트 내 이동통로 등 공용공간
3). 병원 1인 병실 환자 간병인
4). 병원 등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의 수영장, 목욕탕(탕 안, 발한실, 샤워실 등)
5).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다인 침실 병실 등 사적인 공간
6). 대중교통수단 승하차장, 지하철역, 기차역, 공항 등 내 외부
7). 학교 학원 어린이집 등 교실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
의무가 해제되긴 하나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상황들이 존재하여 코로나 19가 완전히 사라진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감염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부에서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에 대해서 알려줬습니다.
1).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 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2). 코로나 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3). 최근 코로나 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4).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 밀집 밀적)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5).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위와 같이 코로나 밀접 공간이나 감염될 우려가 큰 곳은 마스크 착용을 권고합니다. 마스크 미착용도 좋지만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항시 마스크를 챙겨 다니시는 편이 좋습니다.
방역수칙 준수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방역수칙 준수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일반인에게는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허나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뇌병변, 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쓰고 벗기 어려움 분,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썼을 때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받은 분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 예외가 됩니다. 만 14세 미만도 제외
착용 의무 시설이 아닌 장소에서 회의 등 개최 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나?
호흡기 감염병 유행상황에서 마스크는 감염 예방에 도움을 주며 각 주체가 자율적인 판단 하에 결정할 수 있습니다. 환기가 잘 되지 않고, 밀접 밀집 환경에 위치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을 권장합니다.
마스크 해제 이후 첫날 상황
실내마스크 해제 첫날 신규 확진자 수가 1만 9000명으로 확산되었으며, 학교는 마스크 해제가 되었지만 학원가는 마스크 착용을 지속 진행하는 학원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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