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 / 2023. 1. 30. 16:28

5분만에 쓰레기 분리배출(분리수거) 마스터 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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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에는 평소 고마운 사람 소중한 사람들에게 선물로 감사를 드리며, 가족들과 덕담과 맛있는 밥을 드리며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우리나라 명절인데요. 허나 명절이 끝나면 평소보다 많은 쓰레기들이 분출되기 마련인데요. 유통업계에서는 불필요한 포장을 줄이거나 친환경 포장재를 사용하며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지만 여전히 불필요한 포장재로 쓰레기가 생기는 일도 많습니다.

실제 분리된 쓰레기 중에서 30%만 재활용이 되며 나머지는 제대로 분리수거가 되지 않아 버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책 방안으로 지난해 8월 서울시가 1000t의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소각장을 2026년까지 마포구 상암동 추가로 설치하기로 선정하였는데요. 허나 매각장의 추가증진은 일시적인 방면일 뿐 장기적으로 볼 때는 좋은 취지라고 보기 힘듭니다. 정확한 분리배출을 알고 분리배출을 진행하면 소각, 매립 분량이 최대 87%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쓰레기 분리배출을 진행하다 보면 헷갈리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올바른 분리수거 방법 3분 만에 알아봅시다.

 

<기본 원칙>

1. 비우기

2. 헹구기

3. 분리수거

재활용품 분리 배출 시 내용물은 비우고 깨끗이 씻어 배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내용물이 남아 있으면 활용이 어렵고 환경오염이 될 수 있습니다. 배출 시 꼼꼼한 분리배출은 사회적 비용도 절감하고 우리 모두를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게 합니다.

-환경부

 

분리수거 방법

1. 스티로폼

스티로폼 안의 이물질을 제거해주셔야 합니다. 보. 스티로폼안에 붙은 스티커 및 테이프는 제거 후 분리배출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물질이 많이 묻어있다면 스티로폼을 쪼개 종량제봉투에 담아 일반 쓰레기로 분류해 주시면 됩니다.

2. 캔류

알루미늄과 고철로 구분되어 있으며, 내부 내용물을 깨끗이 세척하면되며 부탄가스일 경우 구멍을 뚫은 후 내부 가스가 없게 하여 분리배출하셔야 됩니다.

3. 플라스틱 류

생수나 음료를 담는 페트병은 내용물을 비운뒤 내용물을 깨끗이 행군 다음 뚜껑을 제거 후 찌그러트려 부피를 줄이고 분리 배출 하여야 하며 투명과 유색을 분리하여 지정된 배출함에 분리분출하여야 합니다.

4. 종이류

종이류는 일반종이와 종이팩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일반종이는 흔히 택배에서 받으시는 박스이며, 테이프와 라벨 같은 붙어 있는 것들을 모두 제거 후 분출하여야 합니다. 종이팩은 우유, 주스 등 액체를 담는 종이팩이며 재활용 표시를 확인해주셔야 하며 재활용 표시가 있는 종이팩 일 경우 내용물을 씻어 분출해 주시면 되며,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 일반 쓰레기로 분류하여 분출하시면 됩니다.

5. 비닐

비닐일 경우 깨끗한 비닐만 재활용으로 분류되며, 과자, 라면봉지, 1회용 비닐봉지에 음식물과 이물질이 묻었다면 물로 2~3번 헹궈 잔여물을 없애야 하며, 만약 이물질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일반쓰레기로 분출하시면 됩니다.

6. 유리병류

탄산음료병이나 맥주병, 소주병은 담배꽁초와 같은 이물질을 넣지 말고 버려야 되며 거울, 깨진 유리, 도자기류, 유리 식기류는 유리병류가 아니므로 종량제봉투나 전용 마대를 통해 분리 배출 하여야 합니다.

7. PP마대 배출(불연성 쓰레기)

화분, 흙, 네오프렌 아령 깨진 유리병, 도자기, 형광등 페인트가 남아있는 페인트 통은 pp 마대를 통해 분출해 주면 감사합니다.

8. 음식물 쓰레기

과일이나 채소의 껍질처럼 수분이 남아있거나 동물이 소화시킬 수 있는 상태의 음식물은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가 가능하며, 양파, 마늘, 옥수수 껍질, 단단한 부분, 뿌리, 씨, 생선가스, 뼈, 어패류 껍데기는 일반 쓰레기로 분류하시면 됩니다.

 

9. 폐가전제품(대형/소형) 분리배출(무상 수거)

분류

대형-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자동판매기, 러닝머신, 복사기, 전기정수기, 공기청정기, 전자레인지, 식기세척기 등

소형- 전기밥솥, 청소기, 가습기, 노트북, 헤어드라이기, 선풍기, 다리미, 믹서기, 휴대폰 등

소형가전은 6개 이상이 되어야 수거신청 가능

 

대형 폐기물

 전기장판/ 목매트/ 조명기기/ 악기/ 매트리스 등 대형 폐기물로 지자체 개인별로 해당 구 군청 청소 관련부서에 신청하여야 하며 별도 처리수수료가 부담됩니다.

 

배출방법

1. 전화 연결 1599-0903 (평일 08:00-18:00)

2. 인터넷홈페이지 www.15990903.or.kr  

 

https://www.15990903.or.kr/

 

www.15990903.or.kr

재활용품인 척하는 쓰레기

씻어도 이물질이 제거되지 않는 용기류

1). 치킨상자 속 기름종이(종이류 X)

  이물질이 많이 묻어있고 다른 재질과 혼합되어 재활용이 어려움

2). 미세척 컵밥, 컵라면 용기류(플라스틱 X) 

 다른 재질과 혼합되어 재활용이 어려움, 미세척된 컵라면 용기는 음식물이 제거되지 않아 재활용이 어려움

3). 음식물이 제거되지 않은 마요네즈 케첩통, 기름통 (플라스틱 X)

 제대로 씻고 말릴 경우 재활용 가능

오해하기  쉬운 분리배출 대상이 아닌 품목

1). 과일망, 과일 포장재

2).깨진 병,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 깨진병, 판유리는 재활용이 어려우며 신문지에 싸서 분출하여야 합니다.

3). 도자기류 사기그릇

  - 재활용이 어려우며 불연성쓰레기로 배출

4). 아이스팩

  - 고흡성수지 아이스팩은 재활용이 어려워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거나 전용수거함이 있는 경우 분리배출

5). 보온보냉팩

6). 문구류(볼펜, 샤프, 칫솔 등)

  - 다른 재질과 혼합되어 재활용이 어려움

7). CD/DVD, 고무장갑, 슬리퍼

- 다른 재질과 혼합되어 재활용이 어려움

8) 노끈

- 노끈마다 재질이 다양하여 구분이 어려우므로 재활용이 어려움

9) 기저귀, 화장지

폐비닐

1). 음식물이 묻은 비닐

- 헹구지 못할 경우 종량제 봉투로 배출

2). 스티커 등이 붙은 비닐

- 이물질을 제거하지 못하는 경우 종량제 봉투로 배출

3). 재활용 불가품

- 식탁, 은박비닐, 이불커버 등은 종량제 봉투로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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