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 / 2023. 2. 4. 17:10

2023년도 기초연금 수급자격 - 대상, 계산, 자격

반응형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분들을 도와드리게 위한 제도입니다.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더라도 짧은 기간으로 인해 충분히 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편안한 노후를 위해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고자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초연금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기존에는 선정기준액 180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았었는데,

현재(2023년도)는 202만 원으로 인상돼 202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독 가구일 경우 202만 원 이하, 부부일 경우 323.2만 원 이하입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이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소득평가액일 경우 근로, 사업, 재산, 공적이전소득 등을 반영하고,

재산일 경우 일반재산 및 금융재산을 반영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액으로 산정을 합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법 및 지급대상

소득평가액 - (근로소독 - 108만 원 공제) x 70% + 기타 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은 기본재산액(대도시 1억, 중소도시 8,500만 원, 7,250만 원)을 공제해 줍니다.

  - 금융재산은 2,000만 원 공제해 주고 여기서 부채 또한 공제해 줍니다.

종합 : (일반재산 + 금융재산) x 소득 환산율(4%) ÷ 12개월 + P(고급 회원권, 고급 자동차 등)

 

기초연금

종류별 평가액

임대소득 공제

부동산, 동산, 권리, 그밖에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은

  - 주택임대소득 : 임대수입의 42.6%

  - 점포임대소득 : 임대수입의 41.5%

 

기타 사업소득

도소매,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은 소득은

'행복 e음'을 통해 조회되는 국세청 종합소득 자료 중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 반영합니다.

 

이자소득 평가액

이자소득은 예금, 적금, 주식, 채권의 이자 및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으로

  -월 4만 원 공제 후에 소득평가액에 반영

  - '행복 e음'에서 조회는 금융정보, 국세청 종합소득 자료 등 결과를 적용합니다.

 

염금소득 소득평가액

연금소득은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 연금소득은 공제 없이 100% 소득평가액에 반영됩니다.

  - '행복 e음'에서 조회는 금융정보 등 결과를 적용합니다.

 

공적이전소득 소득평가액

공적이전소득은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수당, 연금, 급여, 기타 금품을 지급되는 것을 말함으로

  -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해 보험급여, 독립유공자에 대한 급여 등입니다.

  - 공제 없이 100% 소득평가액에 반영됩니다.

 

공무원연금 수급자

직역연금(공무원, 사학, 군인, 별정우체국)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급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무료임차소득 소득평가액

무료임차소득은 1촌 이내 직계비속인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6억 원 이상)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으로

  - 자녀 소유의 고가주택에서 살고 내 명의 집은 없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시가표준액 6억 원이상 집에 살 경우 집 값의 0.78%를 연소득으로 환산하여 적용됩니다.

 

재산증여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더라도 일정금액을 일정기간 동안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기초연금

 

소득의 범위에 속하지 않은 소득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급여

2.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

3. 장애인연금법에 의한 장애인연금

4. 아동복지법에 의한 양육보조금

5. 고용보험법에 의한 실업급여 등

 

기초연금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단독가구 - 최대 월 323,180원

부부가구 - 최대 월 517,080원

 

 

 

 

반응형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