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 2023. 1. 26. 01:21

2023년 꼭 알아야 될 지원제도 - 국민취업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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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라고 아시나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국가에서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운영 방향으로 저소득층 소득지원강화,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구직확동 활성화 방안 마련이 있습니다.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른 두 가지 지원 유형이 있습니다.

 

 

참여자 소득과 재산 등에 따른 두가지 지원 유형

유형으로 I유형과 II유형으로 분류됩니다.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으며 가구단위 중위소득은 60% 이하이고 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34세 이상은 재산이 4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또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위소득 60% 2023년 기준은 이하 표와 같습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기준 중위소득(60%) 1,246,735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으며 I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그럼 저희는 주요 내용인 I 유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I유형 지원요건 및 지원 내용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이하, 재산 4억원 이하,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이며 위에 설명드린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8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 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1).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2). 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3).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4).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는 사람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5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6). 월 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넘는 사람.

가장 중요한 지원 내용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I유형 해당되는 분들에게는 구직 촉진수당 지급

구직촉진수당은 매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지급되며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최대 40만원 추가지원합니다. 허나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주의사항으로는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단위 지급액 (월 50~9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며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취업에 성공하실 경우 취업성공수당 지원으로 1년 동안 2회에 걸쳐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합니다.

 

취업성공수당

취업 성공수당은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일시 50만원, 1년 차에 100만원을 지급하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나 국민 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로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 근속사실확인서, 증명서류(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소득증명 자료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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