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나른 나라에 비해 나이계산법이 조금 달랐었습니다.
우리야 익숙해서 잘 몰랐지만 외국사람들은 이해하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만 나이가 있고 평소에 부르는 나이가 따로 있어 많이들 헷갈려합니다.
그럼 기존에는 어떻게 계산했고, 문제점이 무엇이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바뀌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존 우리나라 나이 계산법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쓰는 나이 계산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1. 태어나자마자 1살이 되고, 새해마다 =1살이 늘어나는 방식입니다.
2. 연 나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연나이는 매년 1월 1일이 되면 생년월일과 상관없이 한 살씩 늘어나는 방식입니다.
3. 만 나이는 태어나자마자는 0일인데,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늘어나는 방식입니다.
기존 나이 계산법 문제점
1. 예를 들어 2020년 12월 31일생 (A군)과 2021년 1월 1일생 (B군)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2021년에 A군은
만 나이 0살
연 나이 1살
한국식 나이 2살
2021년 B군은
만 나이 0살
연 나이 0살
한국식 나이 2살(빠른 년 생이라고 해서 2살로 간주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훗날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2035년 12월 31일이 됐을 때
A군
만 나이 14살
연 나이 14살
한국식 나이 15살
B군
만 나이 13살
연 나이 13살
한국식 나이 15살(빠른)
이때 범법소년, 촉법소년 범죄소년을 구분 짓는 기준은 만 나이고 계산이 되는데, A군은 만 14세 이상이어서 범죄소년이 되고, B군은 14세 미만이어서 촉법소년으로 분류됩니다.
여기서 또 시간이 지나 2038년이 되었을 때
A군
만 나이 17살
연 나이 18살
한국식 나이 19살
B군
만 나이 17살
연 나이 17살
한국식 나이 19살
병역법은 또 연 나이를 따지게 됩니다. 연 나이 18세 이상부터 국방의 의무가 주어지게 되어 A군은 군대를 갈 수 있지만 B군은 군대를 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2039년이 됐을 때
A군
만 나이 19살
연 나이 20살
한국식 나이 21살
B군
만 나이 19살
연 나이 19살
한국식 나이 21살(빠른)
청소년 보호법도 연 나이를 따르게 되어 연나이 20살부터 법적인 성인이 됩니다. 연나이 20살부터 술 등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청소년 방역패스도 12~18살이라고 해놓고 정확한 기준이 없어서 많이들 헷갈려하셨습니다.
2023년부터 바뀌는 나이 계산법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헷갈리지 않게 2023년도부터는 만 나이로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국민연금 수령연령, 투표권은 만 나이로 유지하고, 술, 담배, 병역판정 검사 등은 연 나이 한국식 나이에서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다시 말씀드려 2023년 6월부터 태어나자마자는 0살, 1년이 지난 생일에 +1살씩 늘어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익숙했던 나이는 없어지고, 헷갈리지 않은 방법으로 바뀌었으니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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