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 2023. 1. 27. 01:13

2023년도 꼭 누려야 될 혜택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반응형

개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1년 1월 1일부터 정부에서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존 운영하고 있던 취업 성공패키지 한계 보완을 위해 시행한 정책입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어제 설명드린 I유형에 대해서 신청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청절차] https://www.kua.go.kr/uapcb010/selectEmpmActPlanRgstGudn.do

1) 워크넷 가입 후 구직 등록

2) 취업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홈페이지 또는 고용서비스기관)

3). 취업지원 신청서 접수 조사 결정

4). 수급자격 인정 여부 알림 (1개월 안에 서면 통지서 발송)

요구사항

위와 같이 취업 지원 신청을 하실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는 [제도 안내 동영상 교육]을 반드시 수강하셔야 참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화면을 닫거나 다른 화면으로 이전될 경우 처음부터 다시 시청해야 되며 시청 후 수강완료 버튼을 클릭하셔야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취업지원 신청서

2).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도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3).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고용서비스기관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위에 3개 서류를 출력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예시.

https://www.kua.go.kr/common/fileDownload.do?filePath=UWj20L00jxKyuhiHU%2BiaX6tjRIbTtSxn4XUQyAmq4iY%3D&fileName=jQkkY0Wy0WCirapf88MI0Ju5qQlU8kvJushUhsyuRwwEomj4hXG1lcimXktzb7tCYnDXOr76RI7wfd89qiK9fw%3D%3D&oriFileName=Dsg%2FWITUx%2BGmdLkJ7uie2pDfdMCmZExk%2Fl8sCqgE%2FiA%3D

 

취업활동계획 이행 등록 및 구직촉진수당 신청

구직촉진수당은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하거나, 취업지원 및 구직 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하였을 때,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수당이며, 지급 주기로는 1회차: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한 날(취업활동계획서에 지정된 날) 그 후부터는 수립일로부터 1개월 주기입니다.

구직촉진수당 신청 제출 서류

1)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2) 구직활동의무 이행 입증자료(있을 경우)

주의 사항

1).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않으면 중단이 될 수 있습니다.

2).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일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감액될 수 있습니다.

3). 지급 중단 횟수가 3회가 되면 마지막 지급 중단일을 기준으로 수급권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시

1).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2). 구직활동내역서

3). 가족수당신청서

 

취업성공수당

취업성공수당은 취업 목표를 달성하고 취업 상태를 일정 기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입니다.

지급대상

1). 요건심사형 및 선발형(비경제활동) 참여자

2). 선발형(청년)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사람

지급 요건

입금근로자: 주 30시간 이상 근무,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 일자리

창업자: 영리목적 사업자 등록, 전용 공간 확보, 사업 매출 발생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근속기간 중 월평균 250만원 이상의 소득 발생

제출서류

1). 취업성공수당 지급신청서

2). 취업 및 근속 사실 확인서, 재직증명서

3). 취업 및 근속 사실, 임금 수준, 근로시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근로계약서 등)

 

오프라인 신청시

1).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

2). 취업 및 근속 사실 확인서

 

반응형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