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1년 1월 1일부터 정부에서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존 운영하고 있던 취업 성공패키지 한계 보완을 위해 시행한 정책입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어제 설명드린 I유형에 대해서 신청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청절차] https://www.kua.go.kr/uapcb010/selectEmpmActPlanRgstGudn.do
1) 워크넷 가입 후 구직 등록
2) 취업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홈페이지 또는 고용서비스기관)
3). 취업지원 신청서 접수 조사 결정
4). 수급자격 인정 여부 알림 (1개월 안에 서면 통지서 발송)
요구사항
위와 같이 취업 지원 신청을 하실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는 [제도 안내 동영상 교육]을 반드시 수강하셔야 참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화면을 닫거나 다른 화면으로 이전될 경우 처음부터 다시 시청해야 되며 시청 후 수강완료 버튼을 클릭하셔야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취업지원 신청서
2).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도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3).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고용서비스기관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위에 3개 서류를 출력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예시.
취업활동계획 이행 등록 및 구직촉진수당 신청
구직촉진수당은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하거나, 취업지원 및 구직 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하였을 때,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수당이며, 지급 주기로는 1회차: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한 날(취업활동계획서에 지정된 날) 그 후부터는 수립일로부터 1개월 주기입니다.
구직촉진수당 신청 제출 서류
1)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2) 구직활동의무 이행 입증자료(있을 경우)
주의 사항
1).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않으면 중단이 될 수 있습니다.
2).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일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감액될 수 있습니다.
3). 지급 중단 횟수가 3회가 되면 마지막 지급 중단일을 기준으로 수급권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시
1).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2). 구직활동내역서
3). 가족수당신청서
취업성공수당
취업성공수당은 취업 목표를 달성하고 취업 상태를 일정 기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입니다.
지급대상
1). 요건심사형 및 선발형(비경제활동) 참여자
2). 선발형(청년)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사람
지급 요건
입금근로자: 주 30시간 이상 근무,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 일자리
창업자: 영리목적 사업자 등록, 전용 공간 확보, 사업 매출 발생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근속기간 중 월평균 250만원 이상의 소득 발생
제출서류
1). 취업성공수당 지급신청서
2). 취업 및 근속 사실 확인서, 재직증명서
3). 취업 및 근속 사실, 임금 수준, 근로시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근로계약서 등)
오프라인 신청시
1).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
2). 취업 및 근속 사실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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