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기후 변화가
급격히 심한데요, 올해 추위는 '북극진동'이라는 개념으로 인해 생긴 건데요, 북극 주변을 도는 소용돌이 바람이 북극이 따뜻해질수록 약해지면서 중위도까지 늘어지며 이런 경우 북극 찬 공기가 동아시아에 남하해 강한 추위를 유발한다고 합니다. 22년, 23년 계속 이런 이상기후를 통해 자연재해가 발생하는데요. 작년 8월경 극심한 폭우 때문에 도시가 마비되고 수천 세대의 반지하 가구가 침수 피해를 겪었습니다. 자연재해는 저희의 힘으로는 극복하기 힘든 문제입니다. 올여름 올지 안 올지 모르는 폭우에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반지하 가구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에서는 반지하 가구 지상층 이주지원사업을 작년 11월 28일 월부터 신청 접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반지하거주가구이주지원
반지하 가구가 일상의 불안을 덜고 신속히 지상층 이주를 위해 경제적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를 지원해주는 서울형 주택 바우저 사업이며 최장 2년 간 가구당 월 20만 원이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 사이트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sh/restore/list
서울형 주택바우처(반지하 거주가구 이주 지원) | 주거복지 사업 | 주거 정책 | 서울주거포털
서울주거포털,서울형 주택바우처(반지하 거주가구 이주 지원)
housing.seoul.go.kr
지원대상
1). 서울시 전체 반지하 가구 중 침수 우려가 있거나 중증장애인 거주 가구 우선 지원
2).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가구
3). 22.8,9, 당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며, 8,10, 이후 지상층 이주 가구
22년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8인가구 |
소득 | 3,212,000 | 4,844,000 | 6,418,000 | 7,200,000 | 7,326,000 | 7,779,000 | 8,233,000 | 8,687,000 |
.제외대상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주거급여 수급자, 청년월세 지원대상자, 자가소유자, 고시원 쪽방 옥탑방으로 이주자, 8, 10, 이후 신규 반지하 입주자 만약 제외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으면 침수지역 대상 조회하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침수지역대상조회하기
주소 검색을 통해 주소 입력 후 조회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신청권자가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동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되며 신청서는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월세 이체증빙서류(반지하 주택, 이주 이후 지상 주택 각각 1부), 통장 사본
추가서류
우선지원 대상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가구는 셋 중 하나의 방법으로 지원하시면 됩니다.
1).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침수흔적확인서 제출
2). 신청서 작성 시 자연재난 피해 신고 이력 확인 동의
3). 중증장애인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유의사항
1). 반지하 주택 거주 임대자 계약서에는 확정일자가 없어도 괜찮으나, 지상층 이주 시에는 전입신고 및 확인 일자가 필요합니다.
2). 임대차 계약서는 주택 소유자와 지원 대상 가구원 간의 계약만 인정
3). 계약기간이 지났으나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거주하는 경우 등 묵시적 갱신 인정
4). 주택을 임차인으로부터 재임차한 경우는 지원 제외
지원확장
1). 대비 소득 자산 요건을 완화하고 건강보험상 세대분리가 되지 않은 피부양자가 독립하여 반지하에 홀로 거주하더라도 1인가구로 측정되어 소득기준이 적용되며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반지하 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
2).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도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고 소득조사가 가능한 외국인에 한하여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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