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상속세는 직계가족이 사망 같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전되는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이지만, 증여세는 부가 다른 사람에게 이전될 때 내는 세금입니다.
증여받는 사람을 수증자라고 하고, 재산을 주는 사람을 증여자라고 합니다.
세금납부는 수증자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증여세율
상속세와 증여세율은 같습니다.
1억 이하 - 10% (누진공제 x)
1억 ~ 5억 - 20% (누진공제 1천만원)
5억 ~ 10억 - 30% (누진공제 6천만원)
10억 ~ 30억 - 40% (누진공제 1억6천만원)
30원 초과 - 50% (누진공제 4억 6천만원)
예를 들어 상속할 금액이 8억이라고 하면
8억 x 30% - 6천만원 = 1억 8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유산취득세 방식
증여세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수증자가 취득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율 적용.
예를 들어 100억 원 증여 시 1명에게 증여할 경우 100억원에 50% 대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4명에게 각 25억 원씩 증여받을 경우 40% 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재산 공제액
배우자 - 6억 원
직계비속(미성년자) - 5천만원(2천만원)
직계존속 - 5천만원
6촌 혈족 4촌 인척 - 1천만원
하지만 10년마다 한도가 발생해서 10년에 한 번씩 하면 절세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상속 세율 및 상속세 면제 한도액
상속세 상속세도 국세의 일종입니다. 증여세와 비슷합니다. 그러나 증여세는 부가 다른 사람에게 이전될 때 내는 세금이지만 상속세는 직계가족이 사망 같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전되는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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