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재산세는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 등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걸 보유세라고 하는데, 보유세는 2가지가 있습니다.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자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 등 소유하고 있으면 납세 대상이 됩니다.
만약 5.31일 부동산을 구매하고 6.2일에 팔았다면 6.1일에 소유자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재산세는 재산 세액이 주택 기준 4,000만 원 미만, 토지 및 건축물 2,000만 원 미만인 경우 부과되지 않습니다.
재산세 납부일
건축물, 주택 1 기분, 선박, 항공기분 - 7월
주택 2 기분, 토지 - 9월
주택분 재산세 본세가 20만 원 이하면 7월에 전액 일시 납부가 됩니다.
20만원 추가 시 7월 하고 9월에 각각 1/2씩 나누어 부과됩니다.
재산세 세율 계산방법
우선 계산하기 전에 부동산별 재산세 과세표준과 주택 재산세 세율을 알아야 됩니다.
부동산별 재산세 과세표준
주택 - 개별주택 가격 또는 공동주택 가격 x 공정시장가액 비율(60%)
토지 - 개별공시지가 x 공정시장가액 비율(70%)
건축물 -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 비율(70%)
주택 재산세 세율
6,000만 원 이하 - 세율 0.1% - 누진공제액(x)
6,000만원 ~ 1억 5,000만 원 - 세율 0.15% - 누진공제액(3만 원)
1억 5,000만 원 ~ 3억 원 - 세율 0.25% - 누진공제액(18만 원)
3억 원 초과 - 세율 0.4% - 누진공제액(63만 원)
부동산 가격 x 공정시장가액 비율 x 세율 - 누진공제액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 가격이 4억 원이라고 치면
4억 원 x 60% = 2억 4천
2억 4천 x 0.25% = 60만 원
60만 원 - 18만 원 = 42만 원
4억 기준 계산한 금액은 42만으로 계산이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고지서에 나와있는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방교육세,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등 부과됩니다.
아래 링크 들어가시면 쉽게 재산세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세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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