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 2022. 8. 24. 13:32

상속 세율 및 상속세 면제 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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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상속세도 국세의 일종입니다.

증여세와 비슷합니다.

그러나 증여세는 부가 다른 사람에게 이전될 때 내는 세금이지만 상속세는 직계가족이 사망 같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전되는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증여세 - 대가없이 받는 재산

상속세 - 불가피한 재산 이동

상속세는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이 납부해야 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율

1억 이하 - 10% (누진공제 x)

1억 ~ 5억 - 20% (누진공제 1천만원)

5억 ~ 10억 - 30% (누진공제 6천만원)

10억 ~ 30억 - 40% (누진공제 1억6천만원)

30원 초과 - 50% (누진공제 4억 6천만원)

 

예를 들어 상속할 금액이 8억이라고 하면

8억 x 30% - 6천만원 = 1억 8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추가 공제가 있습니다.

우선 전체 재산에서 공제 금액을 빼고 나머지를 가지고 상속세를 부여하게 됩니다.

 

공제

1. 기초 공제

기초 공제는 아주 기본적인 공제입니다.

상속되는 경우에 최소 2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2. 배우자 상속 공제

배우자가 살아있을 경우 일괄공제 5억,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 해서 10억 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혼자 계시는데 돌아가시면 자식이 받는 상속의 5억 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배우자 상속세는 기본이 5억 원이고 30억 원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3. 인적 공제

자도 또는 미성년자 혹은 장애인 같은 경우 고려해서 

자녀공제는 1인당 5천만원, 미성년자 공제는 1인당 1,000만원(만 19세까지의 연수를 곱해서 공제 가능), 연로자 공제(배우자 제외) 1인당 1,000만원, 장애인 공제(배우자 포함)는 1인당  1,000만원(기대여명까지 남아있는 연수를 고려해 공제)

 

4. 일괄공제

5억원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5. 금융재산 상속공제

현금일 경우 최대 2억원 까지 공제 가능.

 

6. 동거주택 상속공제

부모님이 살아 계셨을 때 1가구 1 주택, 10년 동안 같이 살았을 경우 6억원 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보통 인적공제 또는 일괄공제 둘 중에 선택을 해야 하는데, 계산을 잘하셔서 공제를 더 많이 받는 걸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후에 다른 공제를 더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증여세 및 면제 한도액

 

증여세 및 면제 한도액

증여세 상속세는 직계가족이 사망 같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전되는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이지만, 증여세는 부가 다른 사람에게 이전될 때 내는 세금입니다. 증여받는 사람을 수증자라고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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