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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을 말하는 것입니다.
1년동안 소득을 모두 합쳐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이 생기는 소득에 대해 세법상 소득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전연도의 종합소득세는 이번연도 5월에 신고해야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성실 신고 확인서 제출자는 6월30일 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때 신고를 못해도 '기한 후 신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 재때 신고 못한 소득세를 후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방법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일반 신고 → 기한후신고
신고원하시는 연도 선택 → 납세자 번호 입력(주민등록번호) → 조회
나의 소득 종류 찾기 판업이 뜨면 해당하는 소득을 클릭 확인
판업창이 닫치면 사업소득 사업장 명세에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이 후로는 양식에 맞게 하나하나 작성해 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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