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 2023. 7. 17. 16:49

제헌절의 유래와 공휴일이 제외 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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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의 유래


한국 제헌절의 유래는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날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제헌절은 5대 국경일에 포함될 만큼 아주 중요한 국경일이며, 제헌절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기초가 세워진

뜻깊은 날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정
한국은 1945년 일제 강점기의 종식으로 광복을 맞이하였고, 이후에 1948년 7월 17일에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헌법은 대한민국의 국가적인 기본 법으로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정치체제, 법치주의 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국가의 권력을 분립하여 국민의 복지와 국가의 발전을 목표로 합니다.


제헌절의 의미

헌법 제정의 의미: 한국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을 기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헌법은 국가와 국민의 기본 법으로서 국가의 원칙과 가치를 정의하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보장합니다. 제헌절은 이러한 헌법의 중요성과 역할을 강조하여, 헌법이 한국 사회와 정치의 기반이 되는 것을 기리고 기억합니다.

민주주의의 강화: 한국 제헌절은 민주주의의 발전과 강화를 기리는 시간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민주주의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합니다. 제헌절은 이러한 민주주의의 가치를 되새기고, 민주적인 시민식민정신을 고취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국민의 단결과 통합: 제헌절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단결과 통합을 강조합니다. 헌법은 모든 국민을 평등하게 대우하고, 다양한 사회 집단의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국가를 발전시킵니다. 제헌절은 이러한 단결과 통합의 의미를 강조하며, 국민들의 헌법에 대한 인식과 연대를 촉진합니다.

한국 제헌절은 대한민국의 헌법 제정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기리는 의미로 중요한 날입니다. 이는 한국 사회와 정치의 기반이 되는 헌법의 가치를 인식하고, 국민들이 헌법을 준수하고 지키는 의식을 고취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제헌절을 통해 우리는 더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와 국민의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지를 다짐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제헌절이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은 이유


휴일 다각화 정책: 한국 정부는 공휴일을 다양화하여 다양한 역사적, 문화적 이벤트를 공정하게 대우하기 위해 휴일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 제정과 관련된 제헌절뿐만 아니라 다른 역사적인 사건과 문화적인 행사들도 포함하여 공휴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휴일 과다 문제: 2006년부터 공공기관에서 주 40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며, 휴일이 많아졌다는 판단하에 공휴일 폐지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공휴일에서 제외된 공휴일은 국군의 날과 식목일이 있습니다.

헌법 제정일의 중요성 인식: 한국의 제헌절인 7월 17일은 헌법의 제정을 기리는 날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는 이에 대한 인식과 중요성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음으로써 제헌절의 의미와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국민들이 스스로 헌법의 가치를 인식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가지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의도일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 공휴일로 지정되는 경우, 일부 기업이나 서비스 업체는 이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헌법 제정일인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한다면, 이에 따른 업무 중단과 인건비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경제적인 측면도 고려되는 요소일 수 있습니다.

한국 제헌절이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고 해도, 그 가치와 의미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헌법의 제정과 민주주의 발전을 기리는 의미를 함께 공유하고, 제헌절을 통해 국민들이 헌법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의식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기의 게양 방법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국경일
3ㆍ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국기를 다는 시간
국기는 매일·24시간 달 수 있으나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을 해야 한다.
학교나 군부대는 낮에만 단다.
국기를 매일 게양·강하하는 경우
- 다는 시각 : 오전 7시
- 내리는 시각 : 3월 ~ 10월까지

는 오후 6시, 11월 ~ 2월까지는 오후 5시
국기가 심한 눈·비와 바람 등으로 그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달지 않는다.

 

국기 다는 법

1. 태극기를 조기로 게양할 경우에는 함께 게양하는 다른 기도 조기로 게양

2.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깃대가 짧아 조기로 게양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기임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최대한 내려 단다.

 

※파트너스 활동으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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