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우회전시 지켜야 될 법이 바뀌었는데요. 그러나 그 기준이 애매해서 운전자 입장에서 곤란한 상황이 많이 생겼습니다.
1월 22일부터는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떻게 단속을하고 벌금 및 벌점이 얼마 정도 인지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시행일시
경찰청에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을 2022년 1월 21일에 공포했고 1년 후인 2023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은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등이 빨간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정지의무를 명확하게 해야 하고,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까지는 많이 단속하지는 않았지만, 1월 22일 부터는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단속은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걸친 뒤 시작합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 방법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무조건 정지한 후에 신호에 따라 서행하여 우회전해야 됩니다. 이때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차량신호는 적색이고 보행신호가 녹색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는 정지해야되고, 보행자 통행이 끝난 후에 서행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보행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보행자들이 보행이 끝났다면 서행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행자가 통행하려는 시도를 할 때는 일시 정지해야 됩니다.
※ 많은 사람들이 보행 신호가 녹색일 때는 무조건 우회전하면 안 된다고 알고 있지만 이건 틀린 정보입니다.
제일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전방신호등이 및 우회전 보행자 신호등이 동시에 녹색이고 보행자가 없는 경우입니다.
그때는 일시정지를 안 하고 서행(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느린 속도)하면서 우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벌금 및 벌점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범칙금 -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벌점 - 10점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교통사고 시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우회전 신호등 도입
이렇게 말씀 드려고 이해가 잘 안 가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됐습니다.
아직 많이 설치되어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필요한 곳에는 계속해서 설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회전 신호등 위반 시 승용차 기준 - 범칙금 6만 원, 벌점 15만 원입니다.
우회전 신호등 생기는 곳
1. 보행량 많은 곳
2. 우회전 사고 1년 3회 이상 나는 곳
3. 대각선 횡단보도
4. 우회전 차 안 보이는 곳
이번 법이 개정되는 이유
해마다 우회전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 이것을 줄이고자 개정한 법입니다.
2021년 기준
사고 1만 7957건
사망 136명
이 정도로 사고가 많아 이걸 개선하고자 만든 법입니다.
'자동차'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전기차 보조금 줄어든다? 새로 출시예정 전기차는? (0) | 2023.01.18 |
---|---|
2023년부터 자동차 스티커 부착 금지 불법 - 스티커 제거 방법 (0) | 2023.01.12 |
운전하는 사람들이라면 꼭 알아야될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장착 의무화! (0) | 2023.0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