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하고 가다 보면 차 뒤쪽에 종류별로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부치는 사람들은 센스 있다고 생각해서 부쳤을지도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혐오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일반 무난한 스티커는 괜찮은데, 위 사진처럼 저런 스티커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불편한 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는 이런 스티커들이 모두 금지될 수 있습니다.
그럼 자동차 스티커 관련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개정법
얼마 전에 도로교통법 일부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발의한 내용은 초보운전자, 고령자, 임산부, 장애인, 유아, 동승 운전자 등에게 해당 스티커를 행안부에서 제작해 무료로 교부한다고 합니다.
또한 교부한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들은 주차요금 50%를 감면한다고 합니다.
실행일
아직은 디자인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논의 중에 있어 발표된 이미지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정확히 언제 시행이 될지는 모릅니다.
기존
기존에도 원래 도로교통법 제154조에 '스티커 부착 시 욕설, 혐오감을 주거나 긴급 자동차로 오인할 수 있는 색, 표지를 사용하면 3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라고는 있었지만 이건 기준이 애매해서 처벌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해외사례
일본 같은 경우는 면허를 취득하면 위 사진처럼 스티커를 꼭 붙여야 됩니다.
안 붙이면 약 20만 원에 벌금은 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많은 나라에서 자동차 스티커 관련 규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빨리 자리를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동차 스티커 제거 방법
1. 드라이기 같은 걸로 열을 가하면서 떼면 금방 잘 떼어집니다.
2. 물 같은 걸 뿌린 다음 커터칼로 유리에 밀착시켜 긁어내면 됩니다. 그리고 타르제거제로 닦아주시면 됩니다.
※ 자동차 유리는 커터칼을 쓰더라도 흠집이 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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