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많은 제도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입출금입니다.
2023년부터 ATM 기계로 마음대로 돈을 입출금 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간혹 카드나 모바일 뱅크가 안될 때 다른 사람에게 돈을 송금할 때 ATM기계로 무통장 입금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카드나 모바일이 없어도 ATM기계로 출금도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런것들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계좌번호로만 이용해 입출금 가능한 금액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ATM 무통장 입출금 금액
계좌번호만 입력하여 현금 입금할때(카드×, 통장 ×)
기존 1회당 100만 원 → 50만 원↓
즉 ATM 기계에 계좌번호만 입력해 현금을 다른 사람에게 송금할 때 1회당 50만 원씩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계좌번호만 입력하여 출금할 때(카드 ×, 통장 ×)
기존 한도 없음 →300만 원↓
즉 ATM 기계에 계좌번호만 입력해 출금을 할 경우 하루에 300만 원까지 밖에 출금이 안됩니다.
제도가 바뀌는 이유
이런 제도가 생기는 이유가 바로 보이스피싱 때문입니다.
매년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늘고 있어 이것을 예방하고자 만든 방안입니다.
매년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
2017년 - 2,470억
2018년 - 4,040억
2019년 - 6,398억
2020년 - 7,000억
2021년 - 7,744억
보이스피싱범들은 보통 범죄자가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는 경우나 무통장입금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통장 입출금이 실명인증이 안돼 범죄자들은 이런 수법으로 사기를 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출금 금액을 출이면 그나마 범죄자들이 며칠을 걸쳐 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예방이 가능합니다.
하루에 300만 원 이상 인출할 때
하루에 300만 원 이상 인출할 때는 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인출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은행에서 인출할때 2가지 시스템이 적용됩니다.
고객 맞춤형 문진 실시
1. 500만 원 이상의 고액 현금을 인출할 때는 고객 특성에 맞는 맞춤형 문진을 진행합니다.
이러는 이유는 인출하는 사람이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것이 아닌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2. 1,000만 원 이상 인출경우에는 은행 책임자가 직접 나와 돈을 찾는 이유, 보이스피싱 여부를 직접 확인합니다.
60대 이상의 되시는 분들은 영업점 직원이 돈을 찾는 이유, 의심되는 통화 여부, 이상한 앱 설치 여부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계좌개설 강화
신분증 진위 확인 시스템
원래는 신분증 사본으로만 비대면 계좌 개설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범죄자들이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에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이제는 계좌를 개설할 때 본인 확인 절차가 강화됐습니다.
이제는 신분증 진위 확인 시스템을 거쳐 계좌개설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위조 신분증이나 도용 신분증으로 계좌 개설을 못합니다.
이렇게 만든 계좌도 만든 지 3일 동안은 이체가 불가능합니다.
2023년에는 이런 제도들이 잘 도입돼 많은 범죄가 줄었으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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