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을 사실 때 유통기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들 유통기한 적혀있는 데로 기간을 잘 맞춰서 드시나요?
그러나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식품이 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비기한이라는 것이 있어서 우리가 알던 유통기한보다 너 오래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유통기한, 소비기한 차이점이 무엇이고 2023년부터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유통기한
유통기한은 제조날짜로부터 상품이 소비자에게 판매 또는 유통되는 기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식품의 안전성을 보장해주는 기한이 아니라, 유통업자가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법정기한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나도 식품은 상하지 않아도 판매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유통기한은 식품이 부패 또는 별질이 되는 기한이 아니라 판매 가능여부를 법적으로 기준하는 것입니다.
소비기한
소비가한은 유통기한이랑 다르게 판매 여부가 아닌 먹어도 되는 기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통기한 같은 경우는 식품이 변질되기 시작 60~70% 앞선 기간이고, 소비기한은 변질되기 80~90% 앞선 기간이기 때문에 소비기한으로 보면 더 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소비기한은 식품이 변질되기 시작 가능 기준으로 정한 것입니다.
소비기한 표시제
앞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는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으로 바뀌게 됩니다.
바뀌는 이유
매년 음식물 쓰레기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5,000,000톤이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 57% 정도가 유통기한 지난 식품을 버린다고 합니다.
식품에 생산하는데 비용, 식품을 처리하는데 비용이 환경에 끼치는 안 좋은 영향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유통기한이 지나면 먹으면 안 된다고 알고 있어서 이런 음식물 쓰레기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기한, 즉 소비기한으로 사용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소비기한을 쓰게 된다면 연간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이 165억 원 줄고, 식품폐기 비용이 8,900억 원 줄 것이라고 합니다.
주의할 점
소비기한이라고 해도 만약 식품을 개봉했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냉장 제품도 소비기한이라고 적혀있지만 냉장에 보관이 되어있지 않으면 소비기한 의미가 없어집니다.
제품에 표기된 보관기준을 잘 확인하시고 관리하셔야 됩니다.
소비기한제로 바뀌어서 앞으로는 더 오래 보관하고 안전하게 드시고 음식물 쓰레기들이 많이 안 나오게 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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