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 / 2022. 7. 12. 10:35

횡단보도 우회전 방법 및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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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교통법이 계속 바뀌어 운전하는 분들에게는 주의해야 될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헷갈려하는 것이 바로 교차로 우회전입니다.

그럼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정확히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7.12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는 무조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됩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 할때는 크게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 일 경우 무조건 잠깐이라도 일시정지해야 됩니다.

만약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으면 천천히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고가 나면 운전자가 신호위반 책임을 져야 합니다.

 

2.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 일 경우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경우 무조건 일시 정시해야 됩니다.

보행자가 없을 경우에는 언제든 멈출 수 있는 속도로 천천히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대기하고 있을 때도 일시정지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보행자가 신호를 건널 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떠날 때까지 일시 정지해야 됩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 끝에 있어도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됩니다.

 

법이 시행되고부터 일시 정지 안 했을 경우 적발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을 내야 합니다.

사고가 났을 경우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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