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재산과 소득이 적은 분들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입니다.
다시 말해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분,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 및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자격요건
재산
가구원 모두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합계금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됩니다.
※ 토지, 주택,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및 유가증권, 부동산, 회원권 전부 포함
빚이 있어도 빚은 재산에 차감되지 않습니다.
재산 합계가 1억4천~2억원일 경우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소득
단독가구 - 2천 만원 ~ 2천2백만 원
홑벌이 가구 - 3천만 원 ~ 3천2백만 원
맞벌이 가구 - 3천6백만 원 ~ 3천8백만 원
※ 근로, 이자, 배당, 연금,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전부 포함
가구원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부양 자녀 -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입양자를 포함하여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손자 또는 손녀를 부양 자녀 범위에 포함
70세 이상 직계존속 -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함께 생계를 해야 하며,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
신청 불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거주자 및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신청기간
정기신청기간 - 2022. 5. 1 ~ 6.1
기한 후 - 2022. 6. 2 ~ 2022. 12. 1
반기 신청 - 2021. 9. 1 ~ 9. 15(상반기), 2022. 3. 1 ~ 03. 15(하반기)
지급시기
정기신청 - 정기~9월 말까지
기한 후 - 신청 달부터 4개월 말 이내
반기 신청 - 2021. 12월 말(상반기), 2022. 06월 말(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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