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증여세 및 면제 한도액
증여세 상속세는 직계가족이 사망 같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전되는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이지만, 증여세는 부가 다른 사람에게 이전될 때 내는 세금입니다. 증여받는 사람을 수증자라고 하고, 재산을 주는 사람을 증여자라고 합니다. 세금납부는 수증자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증여세율 상속세와 증여세율은 같습니다. 1억 이하 - 10% (누진공제 x) 1억 ~ 5억 - 20% (누진공제 1천만원) 5억 ~ 10억 - 30% (누진공제 6천만원) 10억 ~ 30억 - 40% (누진공제 1억6천만원) 30원 초과 - 50% (누진공제 4억 6천만원) 예를 들어 상속할 금액이 8억이라고 하면 8억 x 30% - 6천만원 = 1억 8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유산취득세 방식 증여세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2022. 8. 25. 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