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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기초연금 수급자격 - 대상, 계산, 자격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분들을 도와드리게 위한 제도입니다.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더라도 짧은 기간으로 인해 충분히 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편안한 노후를 위해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고자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기존에는 선정기준액 180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았었는데, 현재(2023년도)는 202만 원으로 인상돼 202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독 가구일 경우 202만 원 이하, 부부일 경우 323.2만 원 이하입니다.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이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소득평가액일 경우 근로, 사업,..
2023. 2. 4.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