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8. 17. 16:50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는 청년정책?! - 서울시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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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8월 10일부터 29일까지 '서울시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 주요 내용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정책이며, 코로나 19 이후 청년층의 가계부채 증가와 재무건전성 악화로 개인회생 신청이 증가하자 금융 취약계층 청년의 재도산을 예방하고,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선정된 지원 대상자에게는 9월 말부터 12월까지 재무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교육 2회, 1:1 맞춤형 재무상담이 3회 제공되며, 교육과 상담을 모두 이수한 경우 2회에 나눠 총 100만원의 자립토대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접수기간

23.08.10(목) ~ 08.29(화) 18:00

지원대상

만 19세~ 39세 서울시거주, 근로 중인 개인회생 변제완료 예정 또는 면책 결정자

거주요건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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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여부

신청일 기준 취업자(별도 증빙자료 제출 시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도 신청 가능)

신청연령

만 19세~39세(1983.1.1. ~ 2004.12.31. 출생자)

소득요건

중위소득 140% 이하인자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1인 2,910,000 103,263 39,753
2인 4,839,000 173,332 128,505
3인 6,209,000 222,624 187,378
4인 7,562,000 272,226 249,281

지원내용

청년의 자립을 위한 교육 및 상담, 자립토대지원금 지급
(교육및 맞춤형 상담) 재무역량 강화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2회, 1:1 맞춤형 상담 3회
(자립토대지원금) 50만원 x 2회

필수 서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건강보험 자격확인 통보서)

신청자 통장 사본

 

해당자 제출서류

변제수행 납인증명원: 서울회생법원이 아닌 법원에서 인가받은 겨우

건강보험 납부내역서: 본인이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모두 해당

근로계약서: 고용보험 미 가입자(초단시간 근로자 등)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번호로 자동 조회 가능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발급 및 다운

[PC]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민원 여기요 → 개인민원 → 증명서 발급 및 확인 → 자격확인서 선택(자격득실 확인서 아님) → 프린트 발급→ PDF 파일 확인
[모바일] The건강보험 어플 → 전체메뉴 → 증명서 발급·확인 메뉴 → 자격확인서 선택 → 미리보기 → 우측 상단 버튼 눌러 PDF로 저장

온라인 신청

https://wis.seoul.go.kr/was/ssy/selfRelianceInfo.do?crtId=PLP03040000 

 

청년 자립토대 지원

 

wis.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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